소득세법 시행령
제178조의12
제178조의12
납부유예①
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"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1.
「국세징수법」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2.
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②
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"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국외전출자의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.③
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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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